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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대환대출 추가접수 안내

by ddowing 2024. 12. 18.

고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등을 대환대출의 지원을 받아 부담스러운 고금리의 은행권이자를  낮은 금리로 제공하고 있으니 최대한 금리를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출에는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출이며 긴급경영안정자금관련 대환대출은 (대리대출)입니다.

 

'직접대출''대리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방식의 차이로,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대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직접 신용을 평가한 후, 대출을 직접 실행해줍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소진공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종류
        - 혁신성장촉진자금,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대리대출
 **  말 그대로 대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은행에 확인서를 제출한 뒤, 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확인서 발급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신용평가 후 보증서 발급은행에서 대출 실행할 경우

>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확인서 발급 받은 경우은행에서 신용평가 후 대출 실행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종류
  소공인특화자금, 일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환대출

 

대출 방법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금리 및 기타 대출조건은 거의 동일하지만 직접대출은 오랜기간 거래해온 주 은행에서 직접대출을 실행을할 경우 타 거래은행의 금리보다 좀 더 금리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직접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리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출 절차안내

  1.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보증기관과 은행을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3. 은행에서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을 받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심사는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지역별 신청건수 및 심사여력, 처리기간에 따라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 확인서 발급일 기준 919점을 초과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불가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보유대출) ‘24.7.3. 이전 취급된 사업자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대출

- (‘24.7.3. 이전 취급) ’24.7.3. 이전 신규취급 및 ’24.7월 이후 갱신 채무

- (사업자대출)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운전자금대출

- (사업용도 가계대출) 신용․담보 무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

* 원부자재 등 매입금액, 사업장(공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로 지출 증빙 가능한 금액으로 판단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현재기준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대출에대해 은행으로부터 만기연장 등이 거절된 경우

 

구분 기관명
확인서
발급기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부산, 아이엠(舊. 대구),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곳

 

(제한대상) 융자제외업종, 기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2.융자조건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 (한도차감)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 기존대출의 용도(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에 따라 한도 차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3.제한대상

세금체납, 신용정보, 연체, 휴업, 폐업, 융자제외업종 및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한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①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체납 중인 경우
② 신용정보등록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대한 정보 등
③ 연체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1. 현재 연체 중
2.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④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⑤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대환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한대상 채무: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등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스탁론, 전세대출, 상속세납부대출, 보험계약대출, 외화대출, 물적금융(리스 등),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결제성대출(구매자금대출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4.진행절차

◦ 융자방식 : 확인서(대환대출용) 발급 후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애로 대출을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환대출

 

대환대출 업무 절차

5.준비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융기관 준비서류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대환대출용)

 ② 금융기관 징구서류

 

금융기관 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 요청서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법인인감증명서
유형2
(해당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가계 대출
(해당시)
▪ [매입대금 증빙]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급여지급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임차료 증빙]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대출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최대 3개 반기까지 대출금 사용 증빙 인정(최대 1천만원)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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