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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안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by ddowing 2024. 12. 19.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안내

대상자

채무조정 지원 대상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https://www.newstartfund.or.kr/Index.do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메인화면의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신면 새출발기금제도 안내에 관련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제목의팝업이 나타납니다.

 

 

팝업의 맨 하단의 "위의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습니다."를 선택하여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 본인인증

대표자 본인 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1-1.휴대폰 본인확인

"PASS로 인증하기"  문자(SMS)로인증을 하실수 있습니다.

 

1-2.간편인증

모바일을 통한 네이버, PASS, 토스, 카카오톡, PAYCO, 신한은행, 국민은행, 삼성Pass, 금융인증서등을 통하여 인증을 하실수 있습니다.

 

1-3.공동인증서(개인, 법인사업자) 인증서를 통하여 PC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2.정보제공 동의

 

인증을 마치면 아래의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에 "전체동의"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선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려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새출발기금 신청용)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새출발기금 신청용)

 

[선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공동이용 행정정보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
4 한부모가족증명서
5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6 소득금액증명
7 폐업사실증명
8 휴업사실증명
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0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1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12 차상위계층확인서
13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14 자동차등록증
15 자동차등록원부(갑)
16 자동차등록원부(을)
1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8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오프라인 상담창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확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만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해당 입력란에 정보를 입력하고 맨 하단의 "채무조정신청을 위한 신용정보조회제공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 후 "신청자격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신청자격 1단계 확인 완료

"신청 자격 확인"버튼을 클릭시 아래의 창이 새로이 나타나며, "확인" 버튼을 눌러 신청자격 1단계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신청자격 1단계 확인 완료

 

 

5. 확인 및 문자수신

카카오톡의 알림톡으로 신청자격 확인 및 관련 내용을 받아보실 수있습니다.

 

 

알림톡 도착후 1시간 후에 채무조정신청이 정상접수가 되었다는 알림톡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알림톡 도착
홍길동/업체명님의 새출발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신청이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있을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드릴 예정이며, 조정안 송부를 카카오톡(또는 SMS)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주 경과 후에도 채무조정안이 송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조정안 확정 후,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카카오톡(또는 SMS)이나 전화를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업체명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1234567890
- 대표자 : 홍길동

※ 신청 결과표 확인 (https://새출발기금.kr/Rslt/Rslt.do)

▶ 새출발기금은 1660-1378, 1600-5500 외 다른 번호로 알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림문자를 받은 후 에는 신청 결과표 확인 (https://새출발기금.kr/Rslt/Rslt.do)  "새출발기금 지원 결과조회"로 이동하여 본인인증부터 각 절차에 따라 추가정보입력 및 자료업로드 및 채무조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결과조회

 

다음글에서는 진행상태확인하기의 "새출발기금 지원 결과조회"에 대하여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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