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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최대 150만원 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by ddowing 2024. 12. 30.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1신청방법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5.0% 이상 ~ 5.5% 미만 5.5% 이상 ~ 6.5% 미만 6.5%이상 ~ 7.0% 미만
지원 금리 0.5% 대출금리 - 5%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5,000만원
대출 금리 5.3% 6% 6.7%
지원 금리 0.5% 1%
(=6% - 5%)
1.5%
지원 금액 25만원
(=5,000만원 x 0.5%)
50만원
(=5,000만원 x 1%)
75만원
(=5,000만원 x 1.5%)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표준신청서, 위임장, 표준신청서 및 위임장(한글파일) ]
  •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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