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 7% 미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개인 사업자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1신청방법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 5.0% 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이상 ~ 7.0% 미만 |
지원 금리 | 0.5% | 대출금리 - 5% | 1.5% |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 잔액 | 5,000만원 | ||||
대출 금리 | 5.3% | 6% | 6.7% | ||
지원 금리 | 0.5% | 1% (=6% - 5%) |
1.5% | ||
지원 금액 | 25만원 (=5,000만원 x 0.5%) |
50만원 (=5,000만원 x 1%) |
75만원 (=5,000만원 x 1.5%)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cashback.credit4u.or.kr)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