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거치기간 및 장기분할상환 전환 및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

by ddowing 2024. 12. 18.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60~90%)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이 되었고 코로나대응, 영업제한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2.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3.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신청 차주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신청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경우 감면 없음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한 상환이 필요.

 

상환기간 조정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채무조정신청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가능

 

원금조정

지원이 되지 않음

 

금리감면

차주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기존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기존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

 

추심중단

조정신청 1~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4. 주의사항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5.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는 해제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6.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7.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트위터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톡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