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추가접수
‘24.12.6.(금) 11:00 ~ 12.13.(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다음주 금요일 까지 추가로 접수(대리대출 )하여 업력이 무관인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최대 7000만원 추가 접수를 받고있으며, 폭설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신 재해피해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을 1억원하고 있으니 이번 추가접수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길바랍니다.
참고로 긴급경영에 관련된 일시적경영애로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과 성반기반자금(소공인특화자금들은 조기 마감이 되어 접수를 하실수 없습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신 소상공인들은 2025년 다음해의 기약과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준비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추가접수
1. 접수기간
‘24.12.6.(금) 11:00 ~ 12.13.(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예산 소진: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유효기간: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업력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업력이 적은 신규 사업체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종 제한: 지원 자금은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착한 임대인에 한함)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됩니다.
3. 융자 조건
- 대출 한도: 동일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가 추가되며, 이는 분기별로 변동하는 금리입니다.
- 금리 우대: 특정 유형의 소상공인에게는 0.1%포인트의 금리 우대가 제공되며, 최대 0.3%포인트까지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유형 내의 중복 우대는 불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대출의 상환 기간은 총 5년 이며, 거치기간은 2년입니다.
4. 지원 절차
-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접수는 지양하며,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제출 서류 상세
- 공통 서류:
- 대출신청서 및 자가진단서.
-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 동의서.
- 실명확인증표.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등).
- 매출액 확인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추가 서류: 필요 시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이수 확인서 등.
6. 대출 심사 및 실행
- 신용 및 사업성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 및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보증서 발급: 평가 후 보증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대출이 실행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추가접수
1. 지원대상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2. 융자조건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원 -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관련근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1조(지원방식 및 한도) 재해자금을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정하는 업체별 통합지원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 피해규모 등 정책방향에 따른, 조건 변동 시 별도 안내문에 따름
3.자금코드명 : (긴급경영_재해피해) BL
* (긴급경영_특별재난) 융자조건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확정(안)에 별도 따름
4. 준비서류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공통 |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추가 (법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5. 진행절차
융자방식 :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소상공인의 재해 피해 확인 및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후 보증기관 심사를 거쳐 금융기관(대리대출)을 통해 대출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지자체) : 재해 피해금액 확인
- 신용평가 (보증기관)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금융기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