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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추가 접수안내

by ddowing 2024. 12. 7.

예산소진시 조기마감이  되며 접수기간은 2024년 12.06.(금) 14:00 ~ 12.13(금) 18:00 까지 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경영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유의사항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추가 접수 안내

 

1. 유의사항

① 고의로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기존 및 신규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신용자의 경우 타 정책자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② 자금신청 전 신용관리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③ 자금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하며 허위작성 시 대출이 거절됩니다.

④ 사업성평가 및 한도사정을 통해 대출여부·대출금액이 결정하며, 평가과정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합니다.

 

2. 개요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3.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 절차 > 

  1. 대상조회 (정보제공 동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여부 확인,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2. 심사 (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필요시), 사업성 평가 및 대출 한도 산정)
  3. 약정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4. 대출금 지급

4. 지원대상 

(신용관리교육)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②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 단,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자 이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부가가치세법 제8조 근거)

(중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법인)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⑥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이내

* 단, 최소 대출금액은 1천만원

※ 대출한도 운영방법
1.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한도 3천만원에서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2.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실행 불가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복수지원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복수지원제한)  연 1회 지원

 *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기 수혜업체는 당해연도 중복지원 불가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 분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 대출실행 1년 후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 금리인하제도 유의사항

  1. (신청기간) 금리인하제도 신청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금리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 6개월 후 재신청 가능
  2. (금리인하 적용기간) 대출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대출만료일 전에 조기상환 시에는 상환일)까지 적용
  3. 대상자 선정 시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인 업체(또는 대표자), 휴·폐업, 공단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또는 대표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업체(또는 대표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융자방식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7. 접수기간

’24.12.6.(금) 14:00 ~ 12.13.(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예비접수) 본 접수 마감이후 접수 건부터 예비접수로 전환되며, 본접수 신청취소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신청번호 순으로 본접수 진행

 

8. 신청방법 및 심 사·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신청
  •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 → ‘현장실사(필요시)’ → ‘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순으로 심사진행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현장실사) 실제 사업 영위여부, 비대면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약정) 약정 대상자에게 알림톡,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9. 대출제한대상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한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 정보 등록: 신용도 판단 정보에 등록된 경우.
  3. 연체: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
  4. 휴·폐업: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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