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2024년 12월 26일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내년 2025년의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른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 (목적)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고용 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 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지원 방식) 융자 및 이차보전
- (융자) 기술·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방식으로지원
-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높은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지원규모) 융자(4조 5,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혁신창업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17,884억원 |
신시장진출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5,825억원 |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5,612억원 |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7,501억원 |
긴급경영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2,500억원 |
밸류체인 안정화 |
•단기 생산자금 공급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985억원 |
□ (신청방법)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융자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
□ (신청기간) ’25. 1. 2.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은 별도 공고 예정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2. 공통사항
가. 자금용도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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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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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지방소재기업 : 70억원
> 사업별 우대 :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 :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자금을 신청한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기존(~‘22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기업 중 유효기간 미경과기업은 한도우대 대상에 포함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필요시 수시 변경 예정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시설자금 : 기업별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과 동일
운전자금 : 연간 10억원
• 고용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 매출 증가 기업 (직전연도 결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TIPS성공 졸업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고정금리)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청년전용(2.5%), 통상변화대응(2.0%), 선제적자율구조(2.5%), 재해자금(1.9%)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정책자금 우대 금리 (‘25년 정책자금 신청 기업)
구분 | 주요내용 | 금리인하 |
유망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0.1%p |
정책연계 |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지원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함) | 0.1%p |
포용금융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0.1%p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 기업 | 0.3%p |
성실경영 |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재창업자금에 한함) | 0.3%p |
성과창출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각 0.1%p (최대 0.3%p) |
-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통상변화대응, 긴급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 신청 필수(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및 온라인 융자신청서 참고)
다. 융자절차
① 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 신청가능 자금, 신청일정등정책자금 공지사항을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에서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 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자금 등 확인 가능
-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② 융자 신청
정책자금 희망기업은 신청기간 내 신용정보동의 및 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 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③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 예산 및 신청물량을 고려하여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정책자금 심사기회 부여 여부 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기정원·창진원 추천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서류 작성
정책자금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은 정해진기한까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⑤ 기 업 평 가
중진공은 현장방문 또는 비대면으로 정책자금융자 서류 제출 기업에 대해 기업평가(기업진단 포함) 수행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등 필요 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⑥ 융 자 결 정
기업평가 결과 이후 일정 평가등급 또는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를 결정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⑦ 대 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대출하거나 기업이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대출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이차보전) ①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신청, ②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 ③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 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이차 보전 조건 】
구분 | 주요 내용 |
대출대상 |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기간 |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율 | • (3%)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
담보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
기타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Ⅱ. 공통사항 나.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기업진단 생략 가능 |
- (성장공유형 대출)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인수
-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기관으로부터 선투자(예정)를 받은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 융자 방식으로지원
- - 중소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으로 대출금 조기상환
※ 성장공유형 대출 및 투자조건부 융자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
⑧ 사후관리
부당한 사용여부 점검 또는 정책자금 부실예방을 위해 대출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
-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금 3억원 초과, 청년전용창업자금,년
재창업자금,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 (시스템 수수료(대출금액의 0.06% 수준, 부가가치세 별도)는 기업이 우선 부담한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