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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책자금 융자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스타트업)

by ddowing 2024. 12. 27.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이란?

어제 발표된 2025년 정책자금융자 지원사업 중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금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하려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보유한 우수 기술을 성장시켜 나가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나. 지원규모

융자(16,358억원), 이차보전(1,526억원)

 

 

1. 창업지원 기반자금

1-1.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참고 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1-2.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기 타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및 투자조건부 융자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최종 선정 기술

 

 

(융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 성장공유형 대출 및 투자조건부 융자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사업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
 
* 신청대상 : 정부 R&D의 ’24~‘25년 계속· 종료 과제 연구개발비가 당초 협약금액 대비 감액된 기업으로 R&D 전문기관**과 협약 변경 후 관련 확인서 등 증빙을 발급받은 기업
 
** 전문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등에 따라 지정된 기관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 , , ,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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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예비 창업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 자금을 통해 사업을 시작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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