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및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부여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촉진 시킵니다.
1. 사업전환자금
가.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나. 지원규모 : 7,501억원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⑪항 (한계기업) 적용 제외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中 신평사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 최상위 등급(CR1) 적용 예외 가능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통상변화대응)
(대상)
①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② 산업경쟁력강화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한중FTA 지원 업종(참고11) 영위기업
③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조건)
① 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②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2.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상) 아래의 유형(① ~ 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절차:신청→상담·추천→사전검토→진단·평가및경영개선계획수립→지원결정→금융지원→이행점검
* 프로그램 세부내용 확인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함)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
대출한도 | 시설 | - | 연간 60억원 이내 |
운전 | 3년간 10억원 이내 | 3년간 15억원 이내(연 10억원 이내) | |
대출기간 | 시설 | -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2.5%(고정) |
3. 재창업자금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 가능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
기 타 |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