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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재도약지원자금

by ddowing 2024. 12. 27.

사업전환구조조정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및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과 재도약 기회를 부여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촉진 시킵니다.

1. 사업전환자금

.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지원규모 : 7,501억원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⑪항 (한계기업) 적용 제외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中 신평사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 최상위 등급(CR1) 적용 예외 가능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통상변화대응)

(대상)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산업경쟁력강화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한중FTA 지원 업종(참고11) 영위기업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조건)

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0%(고정)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2.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상) 아래의 유형(~ )에 해당하는 기업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절차:신청→상담·추천→사전검토→진단·평가및경영개선계획수립→지원결정→금융지원→이행점검

* 프로그램 세부내용 확인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함)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한도 시설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3년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5%(고정)

 

 

3. 재창업자금

(대상)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 가능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조건)

구분 대출 조건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 타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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