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금은 보통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며, 기업의 연구개발, 마케팅, 시설 투자 등을 통해 시장 확대를 도와줍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융자(3,825억원), 이차보전(2,000억원)
※ 해외법인 지원 자금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
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2.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방식) 직접대출, 이차보전
(대출조건)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기 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