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감면1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거치기간 및 장기분할상환 전환 및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60~90%)을 통한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이 되었고 코로나대응, 영업제한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20. 4월~ .. 2024.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