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3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채무조정 신청 방법 알림문자를 받은 후 에는 신청 결과표 확인 (https://새출발기금.kr/Rslt/Rslt.do) "새출발기금 지원 결과조회"로 이동하여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신청의 본격적인 절차인 본인인증부터 각 절차에 따른 추가정보입력, 첨부해야할 은행관련 서류 자료업로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본인인증신청화면과 동일하게 본인인증부터 진행을 합니다. 2.신청여부 조회신청여부 조회는 신청시 작성한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각 입력란에 정보를 모두 입력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대상 확인 및 추가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이됩니다.3. 신청대상 확인 및 추가정보 입력신청자의 인적사항 작성 및 신청자격 충족여부 요약표에 해당사항을 체크하여 줍니다. 신청자 인적.. 2024. 12. 26.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안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안내대상자채무조정 지원 대상 :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 포함) 中※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1) 온라인 신청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미발급시 소상공인 .. 2024. 12. 19.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거치기간 및 장기분할상환 전환 및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60~90%)을 통한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해드립니다. ’20. 4월~ ’24.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이 되었고 코로나대응, 영업제한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20. 4월~ .. 2024. 12. 18. 이전 1 다음